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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전북 12지구당, 선거법 위반으로 공화당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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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신민당 전북 12지구당(김제)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 김기옥 씨는 김제군 금구면 금구리 문용수 씨(56)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문 씨가 3월 31일 하오 8시 40분 쯤에 금구면 상신리 장영신(64) 집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장 씨 등 20여 명의 주민들에게 술과 국수를 먹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71.4.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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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19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