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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전북 12지구당, 선거법 위반으로 공화당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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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전북 12지구당, 선거법 위반으로 공화당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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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 2일
신민당 전북 12지구당, 선거법 위반으로 공화당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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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신민당
전북 12지구당(
김제
)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
김기옥
씨는
김제
군 금구면 금구리
문용수
씨(56)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에 고발했다. 문 씨가 3월 31일 하오 8시 40분 쯤에 금구면 상신리
장영신
(64) 집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장 씨 등 20여 명의 주민들에게 술과 국수를 먹이는 등
불법선거운동
을 하여
대통령선거법
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71.4.3. 7면
분류
기타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19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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