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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36명도 사표, 검찰 관계자 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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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사 36명의 집단사표, 사법권 침해 사례 7개항목의 시정 건의, 서울형사지법 판사의 사표 반려 거부 등 사법부 파동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졌다. 사법부 파동 4일째인 31일 서울민사지법 박승호 수석부장판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민사지법 판사 집단사표를 휴가를 중단하고 등청한 박기호 민사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의 사법권 침해사례 7개항목의 시정건의서를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집단사표를 제출한 민사지법 판사들은 여름휴가 중인 자를 제외하고 모두 등청한데 반해 형사지법은 이날 절반에 해당하는 20명이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감으로써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권 침해사례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사표 반려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특정 검찰관계관들의 인책을 주장하고 나섰다.『영남일보』 1971.8.1. 7면; 『매일신문』 1971.8.1. 1면
분류
기타 / 국회·사법부 197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