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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개항목 사실이면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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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평판사 10여 명은 31일 낮 12시 정태원 수석부장판사실에 모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시한 7개항목의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가 사실이라면 당해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오는 8월 2일 고법 판사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태도를 밝히기로 했다.『중앙일보』 1971.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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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회·사법부 197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