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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선거법시행령 개정 모법에 위반, 각료 등 유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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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아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등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법인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등은 선거유세에 나갈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선거국면이 야릇해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번 국무회의가 시행령을 개정,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유세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완전히 뒤엎어 졌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는 신민당의 질의에 대해 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은 엄연히 구별되며 ②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회의원선거법 34조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7조에 우선하며 ③ 7조에 따른 시행령 1조의 개정으로 모법의 체계를 무시할 수 없고 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6조를 검토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이밖에 유령유권자를 방지하고 선거인명부 조사를 위해 행정 관청 및 정당의 3자 공동조사는 불가능하나 내무부장관에게 명부작성의 정확성을 요청키로 했다. 전체회의는 또한 국회의원선거의 자유분위기 보장, 정치자금의 조기배분을 위한 정치자금법시행령의 개정 등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경향신문』 1967.5.13. 1면, 『동아일보』 1967.5.13. 1면
분류
기타 / 정부·여당 196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