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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별정직 공무원 선거운동 논쟁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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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등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한 선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논쟁은 새 각도에서 다시 재개되어 가고 있다.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시찰’의 명목으로 지방출장을 떠난 것도 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 5.3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 행정시찰과 출장할 것이라는 계획이 밝혀지자, 신민당은 동 지방출장이 “사실상의 공화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 중앙선관위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고발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은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지방유세를 가능케 하기 위한 새국면을 유도해 내고자 중앙선관위의 지난 13일자 유권해석에 따른 지역구 선관위에 대한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을 준비하는 한편 당 총재 자격으로서의 유세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신민당 김수한 부대변인은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시찰을 빙자, 입후보자를 격려하고 지방 유지를 모아 간담회를 여는 등 ‘측면지원’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 각 지구당의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민당이 이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공화당대통령 선거유세를 계속 고집하고 심지어 선관위의 대통령 유세신청 접수거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까지 들고 나오는 저의는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기어이 감행하려는 것으로 간주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선거사무를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이 내무부이며 대통령 중심제 하의 공무원 총수인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 함은 사실상 전 공무원의 공화당 선거운동을 종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 “정부와 여당은 부정선거운동을 위한 궤변과 망동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동아일보』 1967.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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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