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신민당, 야당선거운동원 탄압 시정 요구

야당은 6.8총선거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연행·협박 및 5.3선거 득표결과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야당을 탄압하는 선거부정”으로 중시하고 사직당국에 이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다. 23일 신민당김수한 부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정부는 권력을 악용해서 신민당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불법연행·협박·보복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당으로서의 자위책 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날 그와 같은 구속 및 불법연행의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 경북 영양·울진지구당의 남구진 씨(5.3선거 투표참관인)를 산림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하나. 같은 지구에서 5.3선거 때 야당표가 많이 나온 부락의 청년 10명씩을 산림법 위반구실로 경찰서에 연행, 보복행위를 했다.
하나. 장수·무주·화순 등 5.3선거 때 윤보선 후보 표가 많이 나온 지방에선 경찰이 산림법위반혐의로 약한 농민을 괴롭히는 정치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박순천 고문의 화순강연)
하나. 22일 현재 화순경찰서는 13개 면에서 1천여 명의 야당계 유권자들을 산림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야당계 유권자들은 산에 수박을 심을 구덩이를 팠다고 개간법을 적용 입건했다.
하나. 청주경찰서 강외지서장 이하영 경사가 관내 청원군 가외면 오송리에 사는 양복학 씨의 처 임달준 씨를 신민당후보인 곽의영 씨를 지지한다고 지서로 연행, 갖은 폭언과 문초 끝에 실신케 했다.『서울신문』 1967.5.23. 1면, 『동아일보』 1967.5.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