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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갑호비상경계령 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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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시를 기해 서울시경은 관내에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경찰은 정상업무를 전폐, 최소의 경비 병력만 남기고 전원이 24시간 비상대기,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이 경계령은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계속 된다.『동아일보』 1967.6.13. 7면, 『경향신문』 1967.6.13. 3면, 『서울신문』 1967.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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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부·여당 196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