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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월 말부터 선거소송 공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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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의 선거소송을 접수 한 대법원은 종전보다 약 2개월을 앞당겨 늦어도 오는 8윌 말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종전의 선거소송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판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필요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준비기간 규정을 생략하고 바로 변론, 공판에 들어가기로 하고 일찍 공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1967.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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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회·사법부 196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