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전웅부장판사)는 6.8국회의원선거사범으로 재정신청된 경남 고성(固城) 전매서장김영철 씨에 대해 부산지법 마산지원에 준기소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9시 관내 영오면 영산리 김수갑 씨 집에서 유권자 김종인 씨 등 10여 명을 모아 공화당 후보 최석림 씨 선거운동을 했고, 지난 4월 14일에는 고성읍내 박옥출 씨에게 대통령은 박정희 씨, 국회의원에는 최석림 씨를 뽑아달라고 돈 2천원을 주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동아일보』 1967.10.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