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서울고법 특별부, 6.8총선 당선자에 첫 준(準)기소령

  • 공유하기
7일 오전 서울고법 특별부 김영국 부장판사영천지구 신민당 낙선자 김상도 씨가 동 지구 공화당 당선자(당선 후 제명) 이원우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심리 끝에 “증거와 죄질로 보아 기소함이 마땅하다”고 서울형사지법에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국회의원당선자로서 준기소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김 판사는 기소결정이유에서 “검사가 ① 금전제공은 혐의가 없고 ②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신분에 비추어 기소유예함에 마땅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과 죄질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준기소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백형구 검사는 이 씨의 금전제공혐의 부분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신분에 비추어 기소유예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성일인 지난 9월 7일 불기소처분, 김상도 씨는 당일로 재정신청을 냈었으나, 서울지검서울고검은 “원심검사의 결정이 타당하며 재정신청의 이유없다”는 의견서를 붙여 서울고법에 송치했었다.『동아일보』 1967.10.7. 7면
분류
기타 / 국회·사법부 196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