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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총회, 공화당 일당국회 운영 중지 시 여·야 협상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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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공화당일당국회 운영을 중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여·야 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소집된 신민당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는 시국수습방안공화당의 단독국회 강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시국수습제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해오던 종래의 태도를 수정, 적극적인 접촉을 통한 대여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공화당의 단독국회 중지를 요구했다.
유진오 당수는 이날 회합에 앞서 “신민당대여접촉 양성화기구까지 구성해가면서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차제에 공화당일당국회를 강행하고 있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시국수습의 가능성을 배제한 졸책”이라고 지적하고 예정을 앞당겨 대여접촉 자문위원(대책기구)으로 조한백·김의택·김재광·김대중·신중목 등 5명을 지목했다.
이날 당선자 총회는 공화당일당국회에 대한 경고성명도 채택, “단독국회 운영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사실상의 헌정중단을 가져온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하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영록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이 성명은 “신민당공화당에 의한 단독국회를 인정치 않고 일당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위헌불법의 국사처리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경고하고 신민당 소속 의원의 등록거부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사태에 관해 공화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정국경색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야당의원들의 국회등원거부에 있는 것처럼 공화당이 왜곡선전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어불성설이다 ② 오늘의 불행한 사태는 6.8부정선거에 연유한 것이며 공화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성의 있는 시정처리로써 대도를 열어야 한다 ③ 신민당이 시국수습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때 공화당이 이를 외면,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저지른 죄악을 가중하는 것이며 헌법, 정당법,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법적으로 불가능한 단독국회를 강행했다고 국회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을 뿐이다 ④ 일당국회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화당이 자파 소속의원을 제명, 관제 무소속 교섭단체를 만들어 야당을 대행케 하는 것은 위장민주주의의 연출이며,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국회가 아니다. 또한 국회의장이 소속정당이 분명한 야당 당선자를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배정한 것은 월권행위이며, 단독국회 강행에서 오는 책임을 신민당 의원들에게까지 전가시키려는 간계이다.『경향신문』 1967.10.6. 1면, 『한국일보』 1967.10.6. 1면
분류
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