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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총선정국수습 여·야 협상 마침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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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을 위해 지난 6일 개막됐던 여·야 전권대표자회의는 그동안 현안 절충을 거듭한 끝에 이에 매듭을 짓고 20일 오전 11시 15분 공동성명합의 의정서에 각 대표가 서명, 이를 공표함으로써 6.8총선 이후 근 6개월 동안이나 끌어온 총선부정파동은 완전히 종식됐다.
공화당백남억·김진만 씨와 신민당윤제술·김의택 씨 등 여·야 협상전권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윤제술 대표 낭독)에서 “6.8후유증으로 인하여 빚어진 오늘의 정국 경색을 타개하고 내일의 공명선거를 마련하고 헌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에 우리 양당 대표들은 당리당략의 입장을 초월하고 호양정신과 인내력을 총동원하여 오늘 드디어 그 단원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전권대표들은 또한 의정서(백남억 대표 낭독)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을 비롯하여 6.8선거부정조사특위구성, 총선부정 관련자 인책문제, 신민당국회등원문제 등 13개항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이나 합의의정서는 야당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 요구해왔던 6.8부정선거에 대한 ‘시인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 공동성명이나 합의의정서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은 야당 의원 등원과 동시에 국회의 결의로써 다짐한다”고만 밝혔다.
여·야 전권대표자회담은 김종필 공화당 의장과 유진오 신민당 당수가 지난 2일 회담으로써 시작됐으며, 시내 세종호텔에서 13차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 양당의 이견이 좁혀졌고, 지난 18일 양당 전권대표가 공동성명 및 의정서에 완전히 합의, 20일 드디어 공표하게 된 것이다. 합의의정서는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밝히면서 그동안 국회등원을 거부해 왔던 “신민당 당선자들은 조소한 시일 안에 등원하기로” 함으로써 늦어도 내주 초 안으로는 신민당 당선자도 등원, 공화당 일당국회가 지양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 확실해졌다.『동아일보』 1967.11.20. 1면, 『경향신문』 1967.11.20. 1면
6.8부정선거 수습 관련 여·야 〈공동성명서〉 이번 양당 전권대표자회담은 공화·신민 양당을 위한 것이 아니요, 6.8후유증으로 인하여 빚어진 오늘의 정국경색을 타개하고 내일의 공명선거를 마련하여 헌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막중한 기회이기에 우리 양당 대표들은 당리와 당의 입장을 초월하고 상호정신과 인내력을 총동원하여 오늘 드디어 그 단원을 이루게 되었다.
현 여건과 우리의 정성이 엇갈리어 고충도 없지 않았으며 미해결장이 많이 처져있고 미흡한 구석도 많을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의 새 정치풍토에서 결실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대표자 일동은 별지와 같이 합의결정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부언하여 둔다.
1. 이번 회담 중간에 보내주신 국민제위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한다.
2. 이번 회담기간 중 당원동지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죄송하였고 또 많은 편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한다.
3. 이번 양당 전권대표자회담에서 합의된 제반 사항을 국회는 의결 실천하여 주기 바란다.
〈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관하여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5인. 여당과 제1야당이 추천하는 각 2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내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학식덕망자 중에서 복수로 선정한 6인 중에서 3인 여·야당(제2야당)에서 추천하는 각 3인.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전항과 같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관할 군·시·구내 거주자인 교육자·학식덕망자 중에서 북수 선정한 6명 중에서 3명. 여·야 양당에서 추천한 각 2명을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단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 선거사무의 주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시한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2. 선거법의 개정에 관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명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모든 조항을 검토 개정한다. 특히
① 선거인명부작성을 위시 본 법에 규정한 선거관계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개정한다.
② 선거운동 ㉮선거기간 중의 정당활동에 관하여 정기대회, 창당대회를 제외하고 기타 여하한 명목을 막론하고 대회(단합대회 등)를 할 수 없다.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한다. ㉰관영방송, 기타 사설방송을 막론하고 여·야가 균등 이용토록 규정한다.
③ 투표 ㉮투표함, 투표용지의 투표구 송달시 여·야추천위원 공동관리. ㉯투표용지인쇄 여·야위원 공동관리. ㉰투표용지가인 여·야위원 2인 가인. ㉱투표통지표교부 여·야위원 및 여·야가 추천한 종사원으로 하여금 공동교부케 하고 잔여(미교부) 통지표는 기록에 남기고 공동관리.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교부시 여·야위원 입회 날인. ㉳투표통지표 접수시 시도민증 대조. ㉴투표참관인 ㉠본인여부의 확인권부여. ㉡본이여부의 의문점을 거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투표는 최후로 미루어 투표케 한다. ㉢투표소 내에서의 참관인에 대한 협박, 공갈, 폭행을 가한 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 ㉣대리투표방지방법을 세밀히 규정할 것. ㉤투표소 설치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신설. ㉥부재자 투표에 관하여 용지의 발송 및 접수보관 등이 엄정을 기하기 위한 세밀한 규정을 할 것.
④ 선거기간 중 지방사업 성취의 약속 등 금지규정을 신설할 것.
⑤ 이권의 약속, 금품의 공여, 식사물 제공 등 부패조장행위를 엄금하는 세밀한 규정을 할 것.
⑥ 투표·개표 종사원의 위촉은 여·야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개표 ㉮개표참관인의 수를 현재의 4인에서 8인으로 증가한다. ㉯개표종료 후의 투표지·선거록·개표록 등의 보관에 관하여 그 정확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한다.
⑧ 선거소송의 조속처리: 선거소송은 총선거 종료 후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⑨ 선거사범에 대한 자격정지: 선거사범 또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입후보 자격을 정지토록 규정한다.
⑩ 벌칙: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⑪ 선거구의 조정: 헌법규정에 의한 정원의 한도 내에서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선거구를 재조정.
⑫ 선거기간 전에 발생한 산림법 위반, 각종 세법 위반, 기타 행정법규 위반사건에 대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이것을 수사 입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 정당법의 개정에 관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 제도의 확립을 기하여 선거풍토의 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한다.
①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선거구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② 지구당은 1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③ 각 정당의 발기(당)는 공개된 집회로 성립되어야 하며, 적어도 지구당은 법정 당원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여야한다. 서면 결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 면, 동 당부의 구성을 인정한다.
⑤ 총선거 실시 후 그 결과가 유효표(전국)의 10% 미만의 득표 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원내 제1당이 60%, 나머지 40%를 원내에 의석을 가진 야당의 의석 비율로 배분하도록 개정한다.
5. 경찰관 등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경찰관, 정보기관원,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가중 처벌키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 단 특별법 제정이 입법기술상 곤란할 경우는 현행 각 법령 중 당해 조항을 가중처벌방향으로 개정한다.
6. 입법조치의 기간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기 제 입법은 정기국회 종료 후 4개월 내에 완료한다.
7. 국회 내에 상기 법률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한다.
8. 6.8선거부정조사 특별위원회법 제정에 관하여 ① 6.8총선 선거부정조사 특별위원회법 요강 ㉮목적: 6.8총선에 있어서의 부정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본 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며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활동한다. ㉰구성: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야 양당(원내 제1·2당)에서 각각 추천하는 국회의원 3인 및 전직 국회의원 2인. ㉡여·야 양당의 합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원 또는 전직 대법원 판사(대법관) 중에서 3인. ㉱권한 ㉠국정감사법에 규정된 감사권. ㉡위증자에 대한 고발권. ㉢검증, 수색, 압류 등의 강제수사권.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 ㉲직무 ㉠선거부정에 관련한 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에 관한 사항. ㉢기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조사기간: 조사기간 중 또는 조사직무 완료 후 3개월까지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의 본법에 관한 부정행위에 관한 중죄규정.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유형 ㉠유령유권자조작,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개표시의 참관 방해, 무더기표, 선거관리 부정 등 현저한 부정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는 지구. ㉡행정권력이 전지역 내에 미치는 관공서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지구. ㉶부정지구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정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다. ㉷위원회는 당해 지구가 선거소송에 계류 중인 때에는 전항의 판정서를 대법원장에 송부한다. ㉸공무원(경찰, 교육, 정보 기타 일반 공무원)에 대한 판정서는 기 임명권자에게 송부한다. ㉹전항의 판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관여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별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입법은 야당 등원 후 2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동위원회의 임무는 기법 시행일로부터 4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9. 제 입법에 관하여 ㉮ 집회의 자유보장에 관한 문제: 집회 단속법을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집회는 허가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정부수사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문제: 정보수사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한 입법을 한다.(특히 정치사찰의 금지, 수사의 일원화 등에 관하여)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 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의결로써 이를 다짐한다.
10. 인책문제에 관하여: 6.8총선거 실시에 관여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한 자는 그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특별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그 경중에 따라 조치한다.
11. 국회운영에 대한 사후조치문제 ㉮야당 등원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사, 내무, 재경, 상공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몇 개 사항에 대하여 특별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야당 상임위원 배정을 재조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위원회 야당 등원 직후 이를 행한다.
12.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원에 관하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등원한다.
13. 기타 사항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로 개정 여부, 경찰중립화 여부, 지방자치제 조속실시 여부 등 중요 정책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국회에서 취급할 것을 합의한다.
14.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결의로써 다짐한다. (이상)
본 의정서에 기록한 제반 사항은 각기조항 소정의 조건에 의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양당 전권대표는 이에 서명한다.

서기 1967년 11월 20일
윤제술·김의택·김진만·백남억『동아일보』 1967.11.20. 3면
분류
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