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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총선정국수습 여·야 협상 마침내 성공
이들 전권대표들은 또한 의정서(
그러나
여·야 전권대표자회담은
현 여건과 우리의 정성이 엇갈리어 고충도 없지 않았으며 미해결장이 많이 처져있고 미흡한 구석도 많을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의 새 정치풍토에서 결실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대표자 일동은 별지와 같이 합의결정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부언하여 둔다.
1. 이번 회담 중간에 보내주신 국민제위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한다.
2. 이번 회담기간 중 당원동지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죄송하였고 또 많은 편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한다.
3. 이번 양당 전권대표자회담에서 합의된 제반 사항을 국회는 의결 실천하여 주기 바란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5인. 여당과 제1야당이 추천하는 각 2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내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학식덕망자 중에서 복수로 선정한 6인 중에서 3인 여·야당(제2야당)에서 추천하는 각 3인.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전항과 같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관할 군·시·구내 거주자인 교육자·학식덕망자 중에서 북수 선정한 6명 중에서 3명. 여·야 양당에서 추천한 각 2명을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단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 선거사무의 주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시한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2. 선거법의 개정에 관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명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모든 조항을 검토 개정한다. 특히
① 선거인명부작성을 위시 본 법에 규정한 선거관계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개정한다.
② 선거운동 ㉮선거기간 중의 정당활동에 관하여 정기대회, 창당대회를 제외하고 기타 여하한 명목을 막론하고 대회(단합대회 등)를 할 수 없다.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한다. ㉰관영방송, 기타 사설방송을 막론하고 여·야가 균등 이용토록 규정한다.
③ 투표 ㉮투표함, 투표용지의 투표구 송달시 여·야추천위원 공동관리. ㉯투표용지인쇄 여·야위원 공동관리. ㉰투표용지가인 여·야위원 2인 가인. ㉱투표통지표교부 여·야위원 및 여·야가 추천한 종사원으로 하여금 공동교부케 하고 잔여(미교부) 통지표는 기록에 남기고 공동관리.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교부시 여·야위원 입회 날인. ㉳투표통지표 접수시 시도민증 대조. ㉴투표참관인 ㉠본인여부의 확인권부여. ㉡본이여부의 의문점을 거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투표는 최후로 미루어 투표케 한다. ㉢투표소 내에서의 참관인에 대한 협박, 공갈, 폭행을 가한 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 ㉣대리투표방지방법을 세밀히 규정할 것. ㉤투표소 설치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신설. ㉥부재자 투표에 관하여 용지의 발송 및 접수보관 등이 엄정을 기하기 위한 세밀한 규정을 할 것.
④ 선거기간 중 지방사업 성취의 약속 등 금지규정을 신설할 것.
⑤ 이권의 약속, 금품의 공여, 식사물 제공 등 부패조장행위를 엄금하는 세밀한 규정을 할 것.
⑥ 투표·개표 종사원의 위촉은 여·야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개표 ㉮개표참관인의 수를 현재의 4인에서 8인으로 증가한다. ㉯개표종료 후의 투표지·선거록·개표록 등의 보관에 관하여 그 정확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한다.
⑧ 선거소송의 조속처리: 선거소송은 총선거 종료 후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⑨ 선거사범에 대한 자격정지: 선거사범 또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입후보 자격을 정지토록 규정한다.
⑩ 벌칙: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⑪ 선거구의 조정: 헌법규정에 의한 정원의 한도 내에서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선거구를 재조정.
⑫ 선거기간 전에 발생한 산림법 위반, 각종 세법 위반, 기타 행정법규 위반사건에 대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이것을 수사 입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 정당법의 개정에 관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 제도의 확립을 기하여 선거풍토의 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한다.
①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선거구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
② 지구당은 1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③ 각 정당의 발기(당)는 공개된 집회로 성립되어야 하며, 적어도 지구당은 법정 당원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여야한다. 서면 결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 면, 동 당부의 구성을 인정한다.
⑤ 총선거 실시 후 그 결과가 유효표(전국)의 10% 미만의 득표 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원내 제1당이 60%, 나머지 40%를 원내에 의석을 가진 야당의 의석 비율로 배분하도록 개정한다.
5. 경찰관 등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경찰관, 정보기관원,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가중 처벌키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 단 특별법 제정이 입법기술상 곤란할 경우는 현행 각 법령 중 당해 조항을 가중처벌방향으로 개정한다.
6. 입법조치의 기간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기 제 입법은 정기국회 종료 후 4개월 내에 완료한다.
7. 국회 내에 상기 법률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한다.
8. 6.8선거부정조사 특별위원회법 제정에 관하여 ① 6.8총선 선거부정조사 특별위원회법 요강 ㉮목적: 6.8총선에 있어서의 부정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본 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며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활동한다. ㉰구성: 위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야 양당(원내 제1·2당)에서 각각 추천하는 국회의원 3인 및 전직 국회의원 2인. ㉡여·야 양당의 합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원 또는 전직 대법원 판사(대법관) 중에서 3인. ㉱권한 ㉠국정감사법에 규정된 감사권. ㉡위증자에 대한 고발권. ㉢검증, 수색, 압류 등의 강제수사권.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 ㉲직무 ㉠선거부정에 관련한 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에 관한 사항. ㉢기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조사기간: 조사기간 중 또는 조사직무 완료 후 3개월까지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의 본법에 관한 부정행위에 관한 중죄규정.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유형 ㉠유령유권자조작,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개표시의 참관 방해, 무더기표, 선거관리 부정 등 현저한 부정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는 지구. ㉡행정권력이 전지역 내에 미치는 관공서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지구. ㉶부정지구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정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다. ㉷위원회는 당해 지구가 선거소송에 계류 중인 때에는 전항의 판정서를 대법원장에 송부한다. ㉸공무원(경찰, 교육, 정보 기타 일반 공무원)에 대한 판정서는 기 임명권자에게 송부한다. ㉹전항의 판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관여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별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입법은 야당 등원 후 2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동위원회의 임무는 기법 시행일로부터 4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9. 제 입법에 관하여 ㉮ 집회의 자유보장에 관한 문제: 집회 단속법을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집회는 허가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정부수사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문제: 정보수사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한 입법을 한다.(특히 정치사찰의 금지, 수사의 일원화 등에 관하여)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 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의결로써 이를 다짐한다.
10. 인책문제에 관하여: 6.8총선거 실시에 관여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한 자는 그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특별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그 경중에 따라 조치한다.
11. 국회운영에 대한 사후조치문제 ㉮야당 등원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사, 내무, 재경, 상공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몇 개 사항에 대하여 특별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야당 상임위원 배정을 재조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위원회 야당 등원 직후 이를 행한다.
12.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등원에 관하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등원한다.
13. 기타 사항에 관하여: 중선거구제로 개정 여부, 경찰중립화 여부, 지방자치제 조속실시 여부 등 중요 정책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국회에서 취급할 것을 합의한다.
14. 상기의 모든 사항은 야당의원 등원과 동시 국회의 결의로써 다짐한다. (이상)
본 의정서에 기록한 제반 사항은 각기조항 소정의 조건에 의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양당 전권대표는 이에 서명한다.
윤제술·김의택·김진만·백남억
- 분류
- 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