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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유진오 당수, 6.8총선정국수습 여·야협상타결 수용 담화
이번 협상 결과가
유 당수는 “
의정서는 부정재발방지책과 6.8총선의 부정을 시정하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공화·신민 양당만의 협상이었기 때문인지 ‘당리당략을 초월한다’는 당초의 구호와는 달리 국리민복의 편에서보다 다분히 양당의 편의를 위해 흥정된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긴다.
부정재발방지책으로 가장 큰 것은 선거관계법의 개정이다. 여러 가지 개정 합의 가운데 선거인명부 작성권을 선관위가 주관한다는 표현은 야당의 주장대로 명부작성권을 완전히 중앙선위로 이관하는 것인지, 여당의 주장처럼 지휘감독권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도 현재의 131개 구에서 200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설하는 것인데,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
그 밖에 시민증 대조 본인여부의 확인권 부여 등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정당법 개정에 있어 정당구성요건의 강화(지역 선거구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한다는 등)와 총선거 실시결과 유효표 10% 미만의 득표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된다는 규정 등은 군소정당의 몰락을 강요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며, 이번 6.8부정시비가 군소정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양 많은 책임을 군소정당에 뒤집어씌운 감이 없지 않다.(6.8총선에서의 군소정당의 득표총수는 5% 미만)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배분 비율을 원내 제1당이 60%, 나머지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이 40%(현행은 75%, 25%)로 한 것은 공화·신민 양당의 정치자금 흥정에서 결과한 현상인 것 같다.
경찰관 등 공무원선거관여 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단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기술상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법의 벌칙강화로 끝날 가능이 상당히 짙다.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난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부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문제였는데, 이번 ‘11.20’합의 가운데 구성 활동 권한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 안에 설치하되 활동범위를 국회법 테두리 안으로 국한시킨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구성인원수를 13명으로 하고 여·야 각 5명, 재야 3인으로 하여 그들에게 국정감사권과 강제수사권을 부여한 규정은 과연 입법과정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인지도 크게 주목된다.
부정지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조사활동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정구의 유형을 막연하게 ① 공개대리투표 등이 현저한 지구 ② 관공서의 장이 기소된 지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요인을 담고 있다.
인책문제도 정치적인 문책은 야당이 포기하고 특조위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한 점으로 보아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3항의 ‘기타 사항’에서 중선구제, 경찰중립화, 지방자치제 조속실시 등 중요한 의제들이 ‘미결’인 채 앞으로 국회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넘어간 것은 의정서 자체가 용두사미 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분류
- 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