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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유진오 당수, 6.8총선정국수습 여·야협상타결 수용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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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은 당내 잡음을 뿌리치고 11.20 여·야 협상 결과를 수락, 27일 당선자 44명의 국회등원을 실현시킬 방침이다. 신민당은 21일 상오 최고의결기관인 운영회의를 오는 24일 소집, 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이어 25일에는 당선자총회를 갖고 국회등원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 고위간부는 신민당의 당선자 전원은 운영회의에서 협상결과가 보고 추인되면 행동통일을 기해 25일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개칭하는 한편 즉각 국회의원 등록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당선자 중 국회등원의 이탈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11.20 협상결과가 ‘최선의 것’이 못 된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당초의 주장을 관철 못시킨 미흡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 이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킨다는 방침아래 국회등원 날짜를 우선 27일로 굳힌 것이다.
유진오 신민당 당수는 21일 상오 전권협상타결에 즈음하여 담호를 발표하고 “여·야협상의 내용이 민주헌정의 진로를 바로잡고 기초를 견고히 하는 데 기여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신민당의 투쟁목표에 비추어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유 당수는 “신민당의 불만이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최고책임자의 인책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시인하고 “특조위가 당리당략을 초월, 구국민주수호의 정신으로 실효적인 조사를 단행하고 그 결과가 또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록 대변인은 통해 발표된 이 담화에서 유 당수는 부정재발방지보장책에 대해 언급, “우리의 주장이 100% 통한 것은 아니며 특히 중요한 여러 문제가 국회의 처리로 넘어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정부와 국회의 성의 있는 장래 활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당수는 “신민당대통령의 부정 시인 사과를 요구해온 것은 시인 사과 그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기보다는 부정의 시정과 방지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협상에서 이뤄진 결과를 실천 이행하는 것만이 민주헌정을 수호해 나가려는 결의를 증명하는 길임을 박 대통령과 공화당 정부에 강력히 천명해 둔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967.11.21. 1면, 『경향신문』 1967.11.21. 1면
언론이 분석한 6.8총선정국수습 여·야 협상 합의의정서의 문제점 14개 항목에 걸친 ‘11.20’의정서는 이번 협상의 알맹이로서 이와 같은 정치적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구현되느냐의 문제점이 놓여 있다.
의정서는 부정재발방지책과 6.8총선의 부정을 시정하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공화·신민 양당만의 협상이었기 때문인지 ‘당리당략을 초월한다’는 당초의 구호와는 달리 국리민복의 편에서보다 다분히 양당의 편의를 위해 흥정된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긴다.
부정재발방지책으로 가장 큰 것은 선거관계법의 개정이다. 여러 가지 개정 합의 가운데 선거인명부 작성권을 선관위가 주관한다는 표현은 야당의 주장대로 명부작성권을 완전히 중앙선위로 이관하는 것인지, 여당의 주장처럼 지휘감독권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도 현재의 131개 구에서 200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설하는 것인데,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
그 밖에 시민증 대조 본인여부의 확인권 부여 등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정당법 개정에 있어 정당구성요건의 강화(지역 선거구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한다는 등)와 총선거 실시결과 유효표 10% 미만의 득표정당은 자동적으로 실격된다는 규정 등은 군소정당의 몰락을 강요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며, 이번 6.8부정시비가 군소정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양 많은 책임을 군소정당에 뒤집어씌운 감이 없지 않다.(6.8총선에서의 군소정당의 득표총수는 5% 미만)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배분 비율을 원내 제1당이 60%, 나머지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이 40%(현행은 75%, 25%)로 한 것은 공화·신민 양당의 정치자금 흥정에서 결과한 현상인 것 같다.
경찰관 등 공무원선거관여 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단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기술상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법의 벌칙강화로 끝날 가능이 상당히 짙다.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난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부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문제였는데, 이번 ‘11.20’합의 가운데 구성 활동 권한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 안에 설치하되 활동범위를 국회법 테두리 안으로 국한시킨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구성인원수를 13명으로 하고 여·야 각 5명, 재야 3인으로 하여 그들에게 국정감사권과 강제수사권을 부여한 규정은 과연 입법과정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인지도 크게 주목된다.
부정지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조사활동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정구의 유형을 막연하게 ① 공개대리투표 등이 현저한 지구 ② 관공서의 장이 기소된 지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요인을 담고 있다.
인책문제도 정치적인 문책은 야당이 포기하고 특조위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한 점으로 보아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3항의 ‘기타 사항’에서 중선구제, 경찰중립화, 지방자치제 조속실시 등 중요한 의제들이 ‘미결’인 채 앞으로 국회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넘어간 것은 의정서 자체가 용두사미 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경향신문』 1967.11.21. 3면
분류
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