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부(재판장 방순원, 주심 유재방)는 31일 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8명의 관련 피고인 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하용(34)·정규명(40),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영수(35)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강빈구(35) 피고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1년 9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된 윤이상(51) 등 6명은 검찰의 형집행 정지 결정으로 이미 석방이 되었다.『경향신문』 1969.4.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