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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 국민투표법 헌법재판소와 유엔에 제소 결정
동 투위는 “현 국민투표법으로써는 어떤 정당 사회단체도 완전히 활동을 말살당하게 됐으며 일제 때의 치안유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 “이런 상황 아래서는 찬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개헌과 국민투표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분류
- 기타 / 야당·재야·일반 1969-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