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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동 선거부정 사건 3명에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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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선당 부장판사)는 15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사전무더기표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서대문구 남가좌동 제3투표소 선관위원 최석조(50), 참관인 윤문현, 홍노마(45) 등 3명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투표소 선관위원장이던 신장선(49)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경향신문』 1973.6.15. 7면; 『조선일보』 1973.6.16. 7면
분류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197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