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개
소개
오픈아카이브 소개
이용안내
공지게시판
컬렉션
컬렉션
민주화운동사컬렉션
사진컬렉션
구술컬렉션
트랜스크립션
콘텐츠
콘텐츠
사료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민주화운동 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검색
소개
오픈아카이브 소개
이용안내
공지게시판
컬렉션
민주화운동컬렉션
사진컬렉션
구술컬렉션
트랜스크립션
콘텐츠
사료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민주화운동 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가
가
가
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남가좌동 선거부정 사건 3명에 1년 선고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https://archives.kdemo.or.kr/workoutlog/workoutlog/view/FRR_1973_06_15_n003
이메일 공유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오픈아카이브
남가좌동 선거부정 사건 3명에 1년 선고
https://archives.kdemo.or.kr/workoutlog/workoutlog/view/FRR_1973_06_15_n003
전송
오류신고
상세 - 오류신고 레이어
오류 내용
다시입력
오류신고
홈
민주화운동일지
민주화운동 일지
1973년 6월 15일
남가좌동 선거부정 사건 3명에 1년 선고
공유하기
퍼가기
X
페이스북
이메일
인쇄하기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선당
부장판사)는 15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무더기표사건
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서대문구 남가좌동 제3투표소 선관위원
최석조
(50), 참관인
윤문현
,
홍노마
(45) 등 3명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투표소 선관위원장이던
신장선
(49)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1973.6.15. 7면; 『조선일보』 1973.6.16. 7면
분류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1973-6-15
오류신고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