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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최고재판소 더글러스 판사의 크메르 폭격중단 명령에 닉슨행정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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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최고재판소(대법원)의 윌리엄 O. 더글러스 판사는 4일 미행정부에게 크메르에 대한 폭격을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더글러스 판사는 지난 27일 뉴욕의 하급법원에서 내린 크메르 폭격 중단 결정을 추인한 것인데 같은 최고재판소의 더굿 마셜 판사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더글러스 판사는 크메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즉각 폭격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더글러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 번복을 위한 합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더굿 마셜 판사 등 나머지 8명의 대법원판사들은 수시간 후 합의 형식으로 더글러스 판사의 명령을 번복함으로써, 닉슨행정부는 15일의 폭격중단 시한까지 크메르 폭격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마셜 판사는 지난 1일 이 폭격을 중지시킬 권한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판시했던 자신의 판결을 뒤엎어 「크메르」 폭격 즉각 중지령을 내린 더글러스 판사의 판시를 다시 번복시켰다.
지난달 27일 뉴욕의 브루클린법원이 내린 폭격중단 명령은 그 날짜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2심인 순회재판소가 정부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그 집행이 보류돼 왔었다. 그런데 더글러스 판사는 폭격중단 명령을 추인해달라는 원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4일 구스 프레어리에 있는 그의 하계별장에서 전문 5페이지의 최종 판결 명령을 대법원에 통고, 미국 사상 대법원 판사로는 처음으로 행정부에 대해 군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이 결정을 즉각 재심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고, 역시 휴가 중이던 마셜 판사가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머지 7명의 판사들과 협의한 뒤 합의형식의 판결명령을 내림으로써 더글러스 판사의 결정을 번복하였던 것이다.『경향신문』 1973.8.6. 1·2·3면; 『동아일보』 1973.8.6. 1면; 『조선일보』 1973.8.5. 1면; 『조선일보』 1973.8.7. 3면
분류
정치·국제관계 / 국제관계 19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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