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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현안문제 교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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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향신문은 한일 양국의 현안문제 교섭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한·일 현안문제 교섭현황 ▶교포의 법적지위문제=한국은 재일교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외국인과 다른 영주권을 줄 것과 교포의 재산반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교포에게 영주권을 줄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재산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일반청구권문제=한국은 조선은행에 있었던 금·은의 반환 및 한국인 소유의 유가증권상환, 피징용자에 대한 미지불금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소액의 개인미수금만 지불할 것을 고집하고 일체의 국유재산상환을 거부했다.
▶선박문제=한국은 2차대전 종전 당시의 한국선박 반환을 주장(총 94,000톤)하였는데, 일본은 총 6,000톤의 선박을 증여형식으로 상환할 뜻을 표명했다.
▶문화재=한국은 일본이 탈취해 간 한국의 국보, 기념물 등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한국이 제시한 489점의 문화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부의 반환만을 주장하고 있다.
▶어업과 평화선문제=한국은 평화선의 합법성과 함께 수산자원과 어족보호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일본은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수산자원의 보호는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어로협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경향신문』 1962.3.7 조1면
분류
한일협정추진 / 한·일 1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