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외무성 간부회의에서 배포된 자료 ‘일한회담 금후의 진행방법에 관한 기본방침’(7월 20일 아시아국 작성)에는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한국 측에 대해 일본인 ‘청구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측의 제 청구 중 남한지역 및 그 주민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이고, 또한 사실 및 법률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것에 한정하며, 더욱이 그 지불금의 구체적 결정은 평화조약 제4조에 관한, 이른바 ‘미국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결국 그 금액은 매우 적은 금액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 거기서 상기 ①의 일본 측 원칙적 입장과 사실 및 법률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불책임이 있다고 하는 한국 측 주장과의 조정 견지에서 ‘청구권’이란 명칭을 피하고 ‘무상의 경제원조’ 또는 ‘증여’라는 형식에서 본 문제의 대국적 해결을 꾀한다.
③ ②와 동시에 일한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②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장기저리의 유상경제원조’의 사고에 기반한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한다.
④ 한국 측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청구권’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꼭 그 명칭에 연연하지 않고, 일본 측의 지불 총액이 문제임을 표명해 왔다. 금후의 협의에서는 상기 ②, ③의 우리 측 구상을 갖고 한국 측의 동조를 구하면서, ‘무상의 경제원조’ 또는 ‘증여’를 통한 2억 불, ‘장기저리의 유상경제원조’ 2억 불을 최종선으로 하며, 편의상 숫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기본방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의한 재조일본인재산의 취득과 대일청구권의 사실 및 법률관계의 확인을 최후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게다가 일본외무성은 ‘청구권’의 명목을 사용하지 않고, 무상, 유상경제협력에 의한 청구권 문제를 타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日韓會談の今後の進め方に關する基本方針(案)」,1962.7.20, アジア局,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の記錄 總說9』, 21~22쪽(요시자와 후미토시, 「일본의 일한회담 외교문서의 공개상황에 대하여-재산청구권문제를 중심으로」, 『외교문서의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자료집), 67~68쪽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