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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3억, 유상 2억뿐” 이케다 일 수상, 김-오히라 메모 증언

2일, 이케다 수상과 오히라 외상은 중의원 외무분과위에서 나리타(成田) 사회당 서기장의 질문에 답해서 대일청구권 문제 및 김-오히라 메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일본 측은 김-오히라 메모를 한국 측이 발표하는 데 동의한 일이 없다. 한국 측이 발표한 것은 교섭경위를 메모한 것으로 믿어지며, 김-오히라 사이에 도장으로 날인한 문서는 없다. 다만 김-오히라 회담 이후에 예비회담에서 각기 청구권을 해결하는 대강에 관해서 문서를 교환한 사실은 있다. 김-오히라 간의 합의내용은 무상 3억, 유상 2억을 각각 10년 동안에 공여해서 그 수반적인 효과로써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일본 민간차관 1억 불 이상이라는 것은 한국측이 ‘1억 불 이상을 기대해도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 ‘좋을 것이다’고 답했을 뿐이다. 원래 민간 베이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그 기한,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제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민간차관은 민간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관여할 것이 못 된다. 합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무상 3억, 유상 2억 불뿐이며, 민간이 원하지 않는 민간차관을 정부가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동아일보』 1964.4.2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