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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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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무부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중의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독도일본 영토인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반박,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임을 강조했다. 이날 외무부 반박은 다음과 같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일본 주장은 명백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 비추어 무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독도가 한국영토임은 불변한 것이다.
② 1954년 9월 25일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의했다.그러나 한국정부는 독도에 대해 시초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확인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③ 1904년 제1차 한일의정서에 의하여 한국의 지배권을 장악한 1년 후인 1905년 일본정부는 멋대로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켜, 독도일본의 한국진출 최초의 희생물이 되었다.
④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경비원을 배치하고, 등대를 설치하여 독도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동아일보』 1964.4.24 석1면. 서울신문은 일본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법적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① 5세기 말경 동해안 울릉도에 오직 우산국 한 나라밖에 없었다. ② 우산국 당시에 독도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은 일본 외무성 보고서 1항이 자증(自證)한다. ③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우산국과 영토투쟁을 한 역사가 없다. ④ 설사 역사지리학적으로 따진다 해도 독도는 우산국 영토로 판정되어질 섬이다. 이 섬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영해법상 이것이 정칙(定則)이다. 서울신문은 이상의 근거와 함께 ‘일본과 우산국 두 나라 사이에 인접도서로 일본국 쪽에는 은기도(隱岐島)가 있고 우산국 쪽에는 독도가 개재해 있다. 각자의 본토와의 거리는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은기도와 독도 사이에는 86마일의 넓은 바다로 격해있다. 이것이 지리적 천연적 부동의 영토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충설명하였다. 또한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을 보내 우산국을 신라에 예속시켰고, 이에 우산국 영토였던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음은 허다한 역사문헌과 일본 사학가의 저서가 증명한다고 하였다. 일본문헌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도, 일본령으로도 엇갈려 쓰여 있다는 것이다.(『서울신문』 1964.4.24(김원식, 「일본외무성 ‘독도보고서’를 비판한다-또 하나 일본의 대한외교의 오점」, 『사상계』, 1964년 12월호, 129~130쪽에서 재인용))
분류
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19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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