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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계엄선포는 한국정부 자체 결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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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나고스키 미국대사관 공식대변인은 한국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그것이 현 사태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방법일 것이라고 논평했으나,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정부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정세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일 하오 버거 주한미국대사청와대로 가 박정희 대통령과 2시간의 협의를 한 사실에 대해 “그것은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했을 뿐 계엄령 선포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경향신문』 1964.6.4 석2면, 『동아일보』 1964.6.4 석2면. 박 대통령버거 대사, 해밀턴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의 긴급회담에서 버거 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승인한 것은 2개 사단의 작전지휘권 해제이고, 계엄령은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미국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에 입각해서 한국정부가 스스로 발동하는 것임을 확인했다.(“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3, 1964, FRUS 1964~1968. Volume XXIX(홍석률,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 현실』56, 2005, 277쪽에서 재인용)) 이재오는 계엄 결정이 버거에 의해서인가 한국 측에 의해서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확실한 것은 미국이 박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고, 계엄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했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이재오, 『한일관계사의 인식Ⅰ-한일회담과 그 반대운동』, 학민사, 1984, 215쪽) 미국이 4·19 때와는 현저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박정희 정권이 군대의 힘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진압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정부의 인사들은 대체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을 무책임한 야당과 학생들이 일으킨 분란이라고 파악했다.(홍석률, 위의 책, 280~281쪽) 서중석 또한 미국은 한일회담, 베트남 파병문제로 박 정권을 강력히 지원하였고, 계엄령 선포에 적극 협조했다고 지적한다.(서중석,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7년 겨울호, 29쪽)
분류
한일협정추진 / 미국 19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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