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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한 달, 11개의 포고와 4개의 공고

6월 3일 밤 서울특별시 일원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2일로써 한 달을 맞이했다. 학생 데모로 말미암아 소란했던 사회질서는 계엄선포 이후 완전히 평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각급대학이 휴교된 가운데 전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선포 이후 11개의 포고와 4개의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집회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원만한 시국수습과 비상계엄해제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6월 12일부터 협상에 노력해 왔지만, ‘공안보장법’(파방법) 및 ‘학원관계법’ 등의 입법여부를 둘러싸고 6월 22일 여야수습회의는 결렬되고 말았으며, 경색타개의 길은 열려지질 않은 채 계엄하 정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계엄 한 달의 포고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64.7.2 석1면
포고 및 공고(일시) 내용
대통령 포고 박정희 대통령은 6월 3일 오후 9시 40분 대통령 공고 11호로
동일 오후 8시로 소급,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사 포고 1호
(6월 3일)
① 실내외 집회시위 금지
② 언론·출판·보도 사전검열
③ 직장이탈금지
④ 서울시내 각급학교휴교
⑤ 통금시간: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
계엄사 포고 2호
(6월 3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은 법관의 영장없이 집행
계엄사 포고 3호
(6월 4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설치: 6월 4일~6월 8일
계엄사 포고 4호
(6월 4일)
공공시설 및 장비의 파괴 및 절취행위 엄단
계엄사 포고 5호
(6월 5일)
① 국민학교개교: 6월 8일부터
② 통금시간단축: 5일부터 하오 10시~새벽 4시
계엄사 포고 6호
(6월 5일)
종교행사의 실내집회 허가
계엄사 포고 7호
(6월 7일)
통금시간단축: 6월 7일부터 하오 11시~새벽 4시
계엄사 포고 8호
(6월 10일)
실내외 집회 중 관공서, 각종 기업체의 공식회합, 전시회, 강습회,
운동연습 및 합숙훈련, 연예활동, 종교활동 허용
계엄사 포고 9호br/>(6월 12일) 중학교 휴교 해제: 6월 12일부터
계엄사 포고 10호
(6월 16일)
통금시간 계엄 전으로 환원
계엄사 포고 11호
(6월 20일)
① 고등학교 개교: 6월 22일부터
② 각종 체육행사 허가
계엄사 공고 1호
(6월 4일)
출판물 사전검열 실시
계엄사 공고 2호
(6월 4일)
계엄군법회의 설치
계엄사 공고 3호
(6월 4일)
대민상담소 설치(시청내)
계엄사 공고 4호
(6월 7일))
언론·출판물 사전검열 중 연예·순수선전물 제외: 6월 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