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한 달, 11개의 포고와 4개의 공고
포고 및 공고(일시) | 내용 |
대통령 포고 | 박정희 대통령은 6월 3일 오후 9시 40분 대통령 공고 11호로 동일 오후 8시로 소급,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 |
계엄사 포고 1호 (6월 3일) |
① 실내외 집회시위 금지 ② 언론·출판·보도 사전검열 ③ 직장이탈금지 ④ 서울시내 각급학교휴교 ⑤ 통금시간: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 |
계엄사 포고 2호 (6월 3일) |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은 법관의 영장없이 집행 |
계엄사 포고 3호 (6월 4일)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설치: 6월 4일~6월 8일 |
계엄사 포고 4호 (6월 4일) |
공공시설 및 장비의 파괴 및 절취행위 엄단 |
계엄사 포고 5호 (6월 5일) |
① 국민학교개교: 6월 8일부터 ② 통금시간단축: 5일부터 하오 10시~새벽 4시 |
계엄사 포고 6호 (6월 5일) |
종교행사의 실내집회 허가 |
계엄사 포고 7호 (6월 7일) |
통금시간단축: 6월 7일부터 하오 11시~새벽 4시 |
계엄사 포고 8호 (6월 10일) |
실내외 집회 중 관공서, 각종 기업체의 공식회합, 전시회, 강습회, 운동연습 및 합숙훈련, 연예활동, 종교활동 허용 |
계엄사 포고 9호br/>(6월 12일) | 중학교 휴교 해제: 6월 12일부터 |
계엄사 포고 10호 (6월 16일) |
통금시간 계엄 전으로 환원 |
계엄사 포고 11호 (6월 20일) |
① 고등학교 개교: 6월 22일부터 ② 각종 체육행사 허가 |
계엄사 공고 1호 (6월 4일) |
출판물 사전검열 실시 |
계엄사 공고 2호 (6월 4일) |
계엄군법회의 설치 |
계엄사 공고 3호 (6월 4일) |
대민상담소 설치(시청내) |
계엄사 공고 4호 (6월 7일)) |
언론·출판물 사전검열 중 연예·순수선전물 제외: 6월 7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