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는 성균관대 데모 때 기동경관을 때린 혐의로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김충언(21. 법 2년)에게 소요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군은 지난 6월 3일 데모 때 종로5가 한일극장 앞에서 시경수사과 소속 방승윤경위가 데모 군중에게 얻어맞는 것을 말린다고 방 경위 몸에 올라탄 사진 한 장으로 시경수사과에서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김 군의 방 경위에 대한 가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경향신문』 1964.12.18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