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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수역 설치, 7차 농상회담서 합의 어로단속은 ‘기국(旗國)주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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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일농상회담 7차 회담에서 어업현안의 최대 난제인 제주도 주변의 직선기선공동규제수역 내에서의 출어척수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거의 합의함으로써, 한때 교착상태에 빠진 농상회담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날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규제수역의 폭과 성격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협의를 계속하되 규제수역밖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규제에 관해 어획량과 척수가 함께 규제기준이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두 기준이 구속만 가진다면 표기문서는 반드시 같은 레벨의 문서가 아니라도 좋다.
③ 규제수역내에서의 어로 작업에 대한 취체 및 단속에 관해서는 기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륙항, 시장 및 상대국 통제기관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 있다. 어선에 대한 현장검색은 할 수 없다.
④ 척수와 어획량을 협정문서에 병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해한다.
제7차 회담이 끝난 후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이날 회담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웠으며 이를 발판으로 기선, 척수 등 어려운 문제들도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회담전망을 낙관했다. 그는 특히 어획량의 한도선이 정해진 이상 척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권망에 있어서는 아직 척수의 차가 적지 않지만 나머지 저인망 등에 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5.3.13 석1면
분류
한일협정추진 / 한·일 19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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