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공동조사수역 설치, 7차 농상회담서 합의 어로단속은 ‘기국(旗國)주의’ 채택
①
② 공동규제에 관해 어획량과 척수가 함께 규제기준이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두 기준이 구속만 가진다면 표기문서는 반드시 같은 레벨의 문서가 아니라도 좋다.
③ 규제수역내에서의 어로 작업에 대한 취체 및 단속에 관해서는 기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륙항, 시장 및 상대국 통제기관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 있다. 어선에 대한 현장검색은 할 수 없다.
④ 척수와 어획량을 협정문서에 병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해한다.
제7차 회담이 끝난 후
-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일 196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