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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현안 월내 대강 타결 이동원 외무장관, 가조인까지 귀국연기 청구권엔 거의 합의

한일 양국은 이동원 시이나 외상의 끈질긴 절충을 통해 청구권, 교포법적지위 문제 등에 합의, 가조인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어업문제의 가조인과 함께 전 현안의 3월 중 대강 타결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차·아카기 농상회담에서 타결을 본 어업협정은 협정 초안 작성이 거의 완료되어 30일까지는 가조인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시이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청구권 문제도 30일까지는 가조인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29일의 외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어업문제를 청구권 문제와 연계시켜야 가조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외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한(JAW-03649)」, 1965.3.29.,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방문, 1965』, 분류번호 724.31JA/1965, 등록번호 1486)
교포법적지위문제는 처음 영주권 부여범위를 확정시켜 합의의사록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미합의된 처우문제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 가조인을 연기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청구권과 교포법적지위문제 등의 가조인을 위해 28일로 예정했던 귀국을 연기, 시이나 외상과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이·시이나 한일외상은 27, 28일 이틀간의 철야회담을 통해 김·오히라 메모로 기초를 이루고 있던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이를 확대, 총 8억 불(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민간차관 3억 불 이상) 규모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29일 이·시이나 외상은 제7차 회의를 열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 절충을 가졌다.『경향신문』 1965.3.2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