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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상회담 보고

29일 개최된 한일외상회담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청구권문제법적지위문제와 관련하여 문안 변경 및 일부 사항의 미합의로 인해 가조인이 지연됨. 일본 측은 어업문제청구권문제와 연계시켜야 가조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귀국 직전까지 청구권, 법적지위, 어업의 3개 문제에 대한 문안작성 작업을 추진할 것임.「29일 외상회담 내용보고(JAW-03649)」, 1965.3.29.,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방문, 1965』, 분류번호 724.1JA/1965, 등록번호 1486(『해제집』 Ⅳ, 동북아역사재단, 2008, 1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