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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국민협의회, 한일협정파기운동 전개에 대한 성명서 발표

24일, 조국수호국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한일협정파기 제1단계운동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동아일보』 1965.8.24 석2면 한일협정파기 제1단계 운동에 관한 성명서 우리는 원내외에 걸쳐 민주헌정질서의 파괴자임을 스스로 낙인찍은 박정권이 8월 14일에 통과시켰다고 강변하는 위헌, 매국의 한일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의 부존재와 완전무효를 거듭 선언하는 동시에 우선 제1단계의 조치로서 좌기와 같은 민주합헌적인 파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발효를 완전 저지하는 데 총궐기하여 주기를 호소한다.
기(記) 1. 매국국회는 국민 앞에 곧 사과 해산하여 조속히 새로운 국회를 위한 총선거를 시행할 수 있게 할 것.
2. 새로운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탄핵을 단행케 할 것.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애국동포나 단체는 유권자 50만 명을 목표로 탄핵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할 것.
3. 애국동포 및 단체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찰기동대, 연행구타, 집회와 시위 및 결사의 탄압 봉쇄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부에 엄중 추궁하여 그 위헌 불법성을 규명 계몽함으로써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할 것.
4. 애국동포와 단체는 평화적 시위와 집회를 더욱 광범위하고 성실하게 계속할 것. 그러나 어디까지나 폭력의 대결을 자계하는 한편 기동성 있는 데모와 집회를 부단히 전개할 것.
5. 한일협정의 파기에 대한 소신을 굳게 다짐하는 모든 애국동포는 가슴에 앞으로 제정될 “한일협정파기” 표식을 항시 패용할 것.
6. 이 운동은 가능한 한 인근 소재의 모든 단체의 연합명의로 전개할 것.
7. 모든 교육자는 애국학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국수호의 길에 있어 이신작칙(以身作則)하는 사도에 충실할 것.
8. 종교인은 조국 없는 유랑의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공의와 믿음을 굳게 하여 국민의 등불이 되기를 기약할 것.
9. 군경, 관공리도 집권당의 사병이나 사복되기를 거부하고 공적으로 국가 민족을 위한 간성(干城)과 공복인 동시에 주권자의 하나임을 자각 명심하여 이 파기운동에 호응 합류할 것.
10. 상공인, 농어민, 기타 모든 직업인도 구명도생(苟命徒生)하다가 지난날의 나라 없는 노예직업인의 비애를 자초 재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국수호대열에 참가할 것.
11. 언론인은 반식민, 반독재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입각하여 강압과 유혹을 극복하고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엄계하여 조국의 민주독립을 사수하기 위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언론으로 정확한 민의의 반영과 애국의 여론형성에 매진하기를 다짐할 것.
12. 법조인은 위헌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등 법정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민권옹호의 실효를 거양하도록 할 것.
13. 국제관계를 가진 모든 단체는 관계있는 모든 재외기관을 통하여 한일협정의 위헌, 매국성을 선전 주지시킬 것.
14.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손상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그릇된 대일정책을 즉각 시정할 것을 미국 조야에 요청할 것.
15. 유엔총회와 운커크에게도 동일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 호소할 것.
16. 일본의 침략을 받은 바 있는 동양 각 민족과 제휴를 공고히 하여 일본의 여전한 침략주의, 팽창주의의 꿈을 분쇄하는 데 협력하게 할 것.

이상과 같은 민주합헌적인 우리의 투쟁은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수권에는 결코 위헌, 매국의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 입각한다. 그보다도 일당독재의 죽음의 질서는 영구불멸의 조국 생명 앞에 반드시 불식 소멸되어야 한다는 애국의 민주신념에 연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추이(追而)
본 협의회는 구국운동을 하는 순수한 사회단체의 일종으로서 정치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도리어 불법적으로 등록거부, 광고용 팸플릿 압수 조치를 취하였음. 이는 법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이며 본 협의회에서는 이미 수속을 완료한 합법단체임을 아울러 성명함.
1965년 8월 24일
조국수호국민협의회『동아일보』 1965.8.24 석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