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검찰, 강경한 시위저지책 지시

  • 공유하기
26일 오전, 검찰은 시위학생에 대한 박 대통령특별성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생시위저지에 강경책을 세우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의 불법집회, 시위에 있어 주모자, 난동자, 지휘자는 전원 구속기소한다.
② 학생의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 선동한 자는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구속기소한다.
③ 일반 시위참가학생 중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④ 불법시위 규모, 수법 등과 그 죄질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소요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을 적용, 엄벌한다.
⑤ 지난 3월 이후 데모로 불구속입건된 학생에 대해 조속히 수사처리하고 재범한 경우 구속기소한다.
⑥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범한 경우도 구속기소한다.
⑦ 보석 중인 자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취소사유에 저촉되는 것은 보석취소 조치하고 재범자는 추가기소 엄단한다.
⑧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사유를 조사, 그 형을 집행토록 한다.
⑨ 검사의 사건처리결과를 문교장관, 교육감, 학교당국에 통고함으로써 퇴학, 정학 처분 등과 형사상 처벌을 함께 지우는 이원적인 처벌을 취한다.『동아일보』 1965.8.26 석7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