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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처벌학생 구제 방침

27일, 서울대는 앞서 한일협정비준반대시위와 관련해 처벌된 학생들을 학원이 완전 정상화되면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에 따라 8월 23일 서울대생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무기정학, 근신 등 무더기로 처벌되었던 11개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 이용화(약대 4년), 이수종(치대 4년), 정성창(상대 4년), 최충남(사대 4년) 등은 처벌이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학생회장들도 2학기 마지막 등록이 실시되는 10월 5일까지는 각 단과대학별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당국은 앞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거나 수배된 학생 외에는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처벌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1965.9.27 석3면, 『경향신문』 1965.9.27 석7면, 『대학신문』 1965.9.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