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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비준반대 교수에 박사학위 및 해외여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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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문교부연세대에서 신청한 의학박사 17명 중 박수연, 이상용, 지헌택, 최흥재 등 4명의 교수에 대해 그들이 한일협정비준반대선언에 서명한 교수라는 이유로 박사학위의 승인을 거부하고, 같은 이유로 서울대 상대 홍성유, 서울대 문리대 박준규, 동국대 문리대 학장 오석규 교수 등 23명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의 추천을 거부했다.
문교부는 “이들 교수들이 불법단체인 ‘재경교수단’에 가입, 한일협정반대서명을 하는 등 교직자로서의 본분을 이탈, 정치활동을 했으므로 박사학위 승인이나 해외여행 추천 및 승진대학교수의 승진에 대해서는 교육법, 동 시행령, 교육공무원법에서뿐만 아니라,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보더라도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은 없다.(『동아일보』 1965.10.16 석3면) 등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학위승인이나 해외여행 추천 등을 받으려면 “한일협정비준반대서명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서약서를 내야만 된다고 하였다.
서울대 홍성유 교수는 일본에서 열리는 아세아경제연구소 주최 경제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교육공무원 해외여행추천서를 문교부에 냈다가 지난 9월 30일자로 거부당했으며, 동국대 오석규 교수는 해외여행추천서를 받으려 했으나 서명을 취소한다는 서약서를 첨부하라는 문교당국의 연락을 받고 응할 수 없어 해외여행을 취소했다.
문교당국이 이러한 조처를 한 데 적용한 관계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법시행령 제130조=학위는 총장 또는 학장이 수여하되 박사와 명예박사에 한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교육법시행령 제130조의 모법인 교육법 제125조 2항에는 “대학교에서는 박사 기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위 수여는 대학교의 전권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동아일보』 1965.10.16 석3면)
▶교육공무원법 제26조(교수의 임용)=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총장,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공무원 해외여행규정 제9조 2항=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교통상 및 문화교섭을 위한 해외출장을 제외한 해외여행은 소속장관 또는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아일보』 1965.10.14 석7면, 『경향신문』 1965.10.14 석3면. 출입국관리법 제3조에서는 출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이전의 자유’ 중에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자유와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시 출국을 하는 데 대해 허가가 필요 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법에서 출국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장관의 추천서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출국 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술회의 참석은 국가이익에 배반된다고 볼 수 없다.(『동아일보』 1965.10.16 석3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196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