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단일안으로 청구권사용방안 시안 작성
2일 오후, 정부·여당은 청와대에서 한일국교정상화 후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대일청구권 자금 8억 불(무상 3억 불, 재정차관 2억 불, 상업차관 3억 불)과 이에 부수되는 내자 724억 원의 사용방안을 협의, 대체로 정부가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는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용석 무임소장관 주관으로 관계 각 부처의 안을 종합하여 마련한 정부의 시안에 의하면 ▶농업부문에 6천5백만불(내자 1백74억 3천만 원) ▶수산부문에 1억 3천5백만 불(내자 1백 50억 원) ▶중소기업부문에 5천만 불(내자 1백억 원) ▶다목적 댐 건설에 4천5백80만 불(내자 1백50억 9천5백만 원) 등을 배정하고 있다.
시안은 한일협정의 정신을 살려 10개년간에 사용하도록 하고, 반드시 경제개발 제2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구권자금관리 특별회계법’ 등 입법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동아일보』 1965.11.3 석1면. 11월 4일자 동아일보는 이 시안이 연차별 계획으로 구체화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내자소요 724억과 내자발생 요소 간의 차이이다. 무상자금의 사용계획 중 농업부문과 수산부문, 주요 건설산업 부문은 모두 대충자금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재정차관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과 원자재를 합쳐도 내자발생은 567억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시설자금의 원화 발생이 과연 계획대로 잘될 것이냐는 의문도 있다. 둘째, 종합제철을 위해 재정차관으로 6천4백만 불(총 소요자금의 반액)을 계상하고 있는 점이다. 이 안은 세계은행이 앞장설 국제협의단이 그 가능성과 규모와 기술성을 검토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졸렬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만일 건설을 전제로 하더라도 IDA, 서독, 미국 등과의 재원배분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소요액을 계상해서 계획의 반을 일본에 맡긴다는 것을 선약하는 것은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수익성이 없는 댐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유솜과의 협의전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상업차관을 청구권의 테두리에 넣어서 부문별 계획을 세운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에 약점만 잡히는 일이 된다는 점이다. 2차 5개년계획의 민간부문시설투자계획의 재원은 될지언정 독립된 시설투자재원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주는 자의 콧대만 높이는 결과가 된다. 다섯째, 일본정부의 사업검토와 설계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재정차관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을 번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언권만 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65.11.4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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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196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