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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사법 처리 과정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내내 민주화운동 세력의 동력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근거가 되어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88년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광주청문회가 열렸다.
1994년 3월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고발사업,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5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에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학생운동단체 등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최근 전두환 씨가 계엄군 발포 명령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것을 불허했다... 다음은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 사법 처리 과정이다.
○ 1979년 3월 5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됨
○ 1979년 10월 26일(10.26사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궁정동 별관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 1979년 12월 12일(12.12군사쿠데타) 전두환을 중심의 신군부, 불법 병력 동원, 군권 장악
○ 1980년 4월 14일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 국군보안사령관 겸임
○ 1980년 5월 17일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 1980년 5월 18일 전남대생 6백여 명 학교 정문 앞서 계엄군과 첫 충돌
○ 1980년 5월 19일 광주에서 시위 본격화, 계엄군 착검 시작, 첫 사망자 발생
○ 1980년 5월 21일 광주 일대 외부와 통신 교통 두절, 공수부대 무차별 집단 발포, 시민들 무장
계엄군 전남도청에서 철수, 군경 외곽 도로 차단
○ 1980년 5 월 27일 새벽 계엄군 광주시내 진압, 도청 등 시내 장악
○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 1980년 6월 5일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
○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취임
○ 1988년 4월 1일 정부, 민화위 건의를 토대로 5.18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식 규정
○ 1988년 6월 27일 국회<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구성 결의
○ 1988년 11월 18일~89년 2월 24일 국회 진상조사특위 청문회 6차례 개최
○ 1988년 11월 23일 ~1990년 12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도피 은둔
○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 국회 청문회 증언
○ 1990년 7월 14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광주보상법) 국회 날치기 통과
○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담화에서
'광주민주화의거'로 규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고 제안
○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이 전두환, 노태우 및 군지휘관 35명을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
○ 1994년 11월 21일 검찰 5.18 본격 수사 착수
○ 1995년 7월 18일 검찰 5.18관련자에 대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
○ 1995년 9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5.18특별법 국회제출
○ 1995년 11월 26일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 제정 지시
○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 1995년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
○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 황영시, 정호용 허화평 이학봉 등 신군부 핵심 16명 기소
○ 1996년 3월 11일 12.12 및 5.18사건 첫 재판
○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1심 선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해 반란죄․내란수괴죄를 적용하
여 사형과 22년 6월 각각 선고
○ 1996년 11월 14일 12.12및 5.18사건과 관련 최규하 전 대통령 법원에서 강제구인, 최규하 전 대통
령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 <증언 거부에 관한 입장> 낭독
○ 1996년 12월 16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형으로 감형
○ 1997년 4월 17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형으로 확정
○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사법 처리 과정(상세)
○ 1979년 3월 5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됨
○ 1979년 10월 26일(10.26사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궁정동 별관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 1979년 12월 12일(12.12군사쿠데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 군권 장악
○ 1980년 4월 14일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 국군보안사령관 겸임
○ 1980년 5월 17일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전개
5. 18. 전남대생 6백여 명 학교 정문 앞서 계엄군과 첫 충돌
5. 19. 시위 본격화, 계엄군 착검 시작, 첫 사망자 발생
5. 20. 차량 시위대 출현, 계엄군 광주전역에서 발포
5. 21. 광주 일대 외부와 통신 교통 두절, 공수부대 무차별 집단 발포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민들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총기 무장, 계엄군 전남도청에서 철수, 군경외곽도로차단
5. 21. ~ 26. 시민들 시민자치제 실시.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매일 ‘시민궐기대회’ 개최.
계엄군과 부딪혔던 현장 수습, 부상자를 돕기 위한 헌혈, 주먹밥 나누기 등 시민공동체 실천
5. 26. 계엄군 탱크를 앞세우고 도청으로 진격. 시민들 진입 저지
5 .27. 새벽 계엄군 광주시내 진압, 도청 등 시내 장악
○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 1980년 6월 5일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
○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 당선
○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취임
○ 1985년 5월 30일 신민당 소속의원 1백3명 전원의 이름으로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 국회제출, 여당인 민정당 반대로 무산
○ 1985년 6월 7일 윤성민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에서 <광주사태 전모> 발표,
사망자 1백91명(민간인 1백64명, 군인 23명, 경찰4명)
○ 1987년 12월 30일 민정당 가칭 <광주사태희생자 및 부상자에 대한 특별지원법> 제정 방침 발표
○ 1988년 1월 11일~2월 23일 각계원로들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민화위)를 구성, 활동
민화위는 광주사태 치유, 사면 단행, 지역감정해소, 인권신장, 부정부패 척결,
계층간의 갈등 해소 등의 내용 건의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 1988년 4월 1일 정부, 광주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식 규정
○ 1988년 4월 15일 노태우 대통령 광주 방문,
5.18은 '민주화를 위해 시민과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공식 언급
○ 1988년 6월 27일 국회<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구성 결의
○ 1988년 7월 국회 <광주문제진상조사특위>구성(위원장 문동환)
○ 1988년 11월 18일~89년 2월 24일 국회 진상조사특위 청문회 6차례 개최, 총 65명 증인심문,
김대중,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 소준열, 윤흥정 등과 피해자 증언 청취. 민정당 막판에 특위 불참
○ 1988년 11월 23일 ~1990년 12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도피 은둔
○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 국회 청문회 증언
○ 1990년 7월 14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광주보상법) 국회 날치기 통과
○ 1990년 8월 광주보상법 공포(8월 6일) 시행(8월 16일)
○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담화에서 '광주민주화의거'로
규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고 제안
○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5.18광주항쟁연합 상임회장 등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및 군지휘관 35명을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
○ 1994년 11월 21일 검찰 5.18 본격 수사 착수
○ 1995년 7월 18일 검찰 5.18관련자에 대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결정
○ 1995년 9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5.18특별법 국회제출
○ 1995년 11월 26일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 제정 지시
○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 1995년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
○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 황영시, 정호용 허화평 이학봉 등 신군부 핵심 16명 기소
○ 1996년 3월 11일 12.12 및 5.18사건 첫 재판
○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1심 선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해 반란죄․내란수괴죄를 적용,
사형과 22년 6월 각각 선고
○ 1996년 11월 14일 12.12및 5.18사건과 관련 최규하 전 대통령 법원에서 강제구인,
최규하 전 대통령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 <증언 거부에 관한 입장> 낭독
○ 1996년 12월 16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형으로 감형
○ 1997년 4월 17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형으로 확정
○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