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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지휘자의 말로(末路) - 최인규
최인규(1919. 3. 9. ~ 1961. 12. 21.)는 1958년 민의원 선거에서 광주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교통부 장관, 1959년 경찰과 지방행정을 지휘하는 내무부 장관에 기용되었다. 그는 장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공무원은 리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선거에서는 기필코 자유당 입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이어 그는 지방관서를 순시하며 “공무원이 집무시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이승만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충복이었다.
최인규는 전국의 경찰인사를 단행하면서 일선 경찰서장들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하였다. 오직 충성도만이 경찰 인사의 기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조직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 포섭과 득표공작을 하는 등 3.15부정선거를 총지휘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5월 3일에 최인규는 구속되었다. 따라서 3.15부정선거에 내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자유당 소속 정치폭력배들이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일로 내무부의 차관급과 실국장급 간부들은 구속되었고,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1961년 5.16군사재판부에서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지휘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어, 12월 서울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3.15부정선거 주모자 등 이승만 정권 핵심들의 상당수는 4.19혁명 이후 과도정부-민주당정부-군사정부의 3개정권 하에서 3개의 다른 법에 의해 3차례 재판을 받아야 했다.
첫번째 재판
1960년 5월 3일, 검찰은 최인규를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검찰에 체포된 최인규는 부정선거 지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유당 측의 "자유당을 위한 마지막 총알이 되어 달라"는 지령과 자신의 영웅심이 복합되어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만 하면 여생이 편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계획과 실행경과를 진술하였다.
1960년 7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인규 한희석 홍진기 등 30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9월 26일 구형공판에서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재판소 재판
1960년 12월 30일,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인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었다. 1961년 2월 11일 오후, 특별검찰부는 3.15부정선거 원흉인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5명을 특별재판소에 기소하였다.
1961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는 최인규(당시 내무부장관), 이성우(당시 내무부차관), 이강학(당시 치안국장), 최병환(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등 4명의 피고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1961년 4월 10일, 특별재판소는 구형공판에서 최인규에 사형, 이강학에 징역 15년, 이성우 ‧ 최병환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61년 4월 17일, 판결공판에서 최인규에 사형, 이강학에게 징역 15년, 이성우와 최병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하였다.
5.16군사재판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1년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자 3.15부정선거 관련 사건들이 5.16군사재판소로 이관되었다. 7월 29일, 첫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최인규 등 67명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여, 9월 8일 최인규 이강학에 사형, 이성우 최병환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9월 20일, 판결공판에서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2월 6일 항소심에서 최인규, 한희석(자유당기획위원장)에게 사형이 확정되어, 1961년 12월 21일 서울형무소(서대문교도소)에서 최인규의 사형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