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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緊急措置)

긴급조치란 제4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를 말한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조항(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개헌 논의 금지 및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를 시작으로, 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75년에는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려대 휴교령 및 군대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12월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 사건수는 585건에 이른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체는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