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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위수령의 탄생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96호로 위수령이 탄생하였다.  한국전쟁 직전 공비 토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데(한국민주화운동사 1, 463쪽) 법의 실제 내용은 육군의 질서와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병력출동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 육군 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1950년 제정 당시 조항[(시행 1950.3.27.) 대통령령 제296호, 1950.3.27., 제정]
 제1조  본령은 육군군대가 영구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해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지방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청구를 받었을 때에는 육군 총참모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태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폐지 직전 조항[(시행 2003.3.25)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3.2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1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병력출동) ①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태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동 사례

위수령은 1965년 8월 한일협정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후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8월 26일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 첫 사례이다. 이후 1971년 교련반대시위가 고조되고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10월 15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서울 시내 대학에 위수군이 투입되었다. 세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부마항쟁 당시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위수령은 1965년 최초 발동 시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위수령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군은 군에 속하는 건조물이나 기타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소극적인 치안 권한밖에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치안 유지 특히 시위진압을 위해 학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곧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난하였다.” (조선일보 1965년 8월 26일자)

제기되는 문제점

첫째는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이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군대의 물리력 행사를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첫 발동 때부터 위헌시비 논란에 휘말렸다.

둘째는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부대가 외부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군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위수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계엄령과 함께 독재정권의 몽둥이 역할을 했던 위수령이라는 유령은 2016년 가을과 겨울사이에 몇몇 군인들의 머릿속에서 배회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