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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공수처'

과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란 이름으로 불리던 '고위공직자범죄조사처(공수처)'설치에 대한 논의는 23년 전인 1996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서 시작된 공수처 설치 논란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여야가 바뀌며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이회창 총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을 추진하였다. 

검찰개혁을 요구한 검사들의 연대서명

1999년 대전에서 활동했던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원·검찰·경찰과 거래한 내역이 폭로되면서 불거진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공수처 도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다. 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의 여파로 검찰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소장 검사들의 연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집단행동이 예고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었다.

이에 당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안을 발표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의 하나로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적시하였다. 이 당시의 안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사·예산권이 독립된 '공직자 비리조사처(처장 고검장급)'를 신설,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사정을 전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들은 지금까지 검찰의 반발과 정치적 합의 실패로 불발되어왔다.

2002년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한편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입법 발의된 것은 2002년에 이르러서다. 당시 참여연대는 2002년 7월 입법청원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을 제안하였다. 이 안은 김근태 의원 등 28인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 이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임기만료폐기의 운명을 겪어왔다.

2019년 현재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의안으로 계류되어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