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세계 사형폐지의 날
세계 사형 폐지의 날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다. 이 날은 NGO들과 지방정부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Death Penalty)에 의해 2003년에 제정된 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다.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기 시작했을 때,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16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7년에는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42개국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10개국에 달한다.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은 1970년대 초 국제엠내스티 한국지부에서 시작한 뒤 1990년대부터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운동의 주체가 확장되어왔다.
사형폐지운동은 1975년 4월 9일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8명이 불과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정치범 혹은 양심수에 대한 사법살인의 역사는 깊다.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은 진보당사건으로 1959년 7월 사형당했다. 5.16쿠데타 뒤인 1961년 12월에는 민족일보 조용수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4년 인혁당 사건 뒤에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줄어들었으나 간첩단 사건 등으로 사형당한 예는 많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6년에는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중 찬성 7, 반대 2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찬성 5, 반대 4로 사형제 합헌의견이 달라졌다.
한현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다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세계의 사형제도
세계사형반대연합에 따르면 2018년 세계 20개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중 상위 10개국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 이집트, 미국,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세계 사형반대의 날
세계 사형폐지의 날 외에 국제적으로 사형폐지를 위해 행동하는 날도 있다. 11월 30일은 세계사형반대의 날로 로마에 본부가 있는 가톨릭 평신도조직 산 에지디오(Sant’Egidio)공동체가 2002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Cities for Life(생명의 도시)’로 불리는 이 캠페인은 최근 200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천주교에서 10월 10일과 별도로 매해 이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1월 30일이 사형폐지운동의 날이 된 것은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86년 이날, 이탈리아 중부의 투스카니 대공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사형을 폐지한 최초의 나라가 탄생한 것에 연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