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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보호감호제도 폐지의 당위성 및 향후 출소자 대책[수신:법제사법위원회 소속국회의원 발신: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다산인권운동센터
- 생산자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교조,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노조이주지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 등록번호
- 00478646
- 분량
- 3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2004.02.04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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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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