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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의견서>-보호감호제도 폐지의 당위성 및 논의 동향[수신:국회의원 발신: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다산인권운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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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교조,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노조이주지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기증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록번호
00478650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4.02.04
  • 형태
    문서류
    설명
    이 사료가 속한 묶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