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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고문사건 피고 장한식, 황재우에 대한 선고 공판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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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3.15의거기념사업회
기증자
3.15의거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70023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4.1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4월 17일 오전, 특별재판소 제3심판부(재판장 김영순)는 마산고문사건의 피고인 장한식, 황재우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2년 더 무겁게 각각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다. 전 반공청년단 승주군 부단장 남정상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언도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