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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형이 확정되자 울고 있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된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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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09985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5.04.08
  • 형태
    사진필름류
    분량
    1 페이지
    설명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 주심 이병호 판사)는 인혁당사건 등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피고인 4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대법원 법정에서 열었다. 대법원은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여정남 등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을 확정하고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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