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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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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181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89.01.1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89년 11월 8일, 서울민사지법은 박종철 군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국가와 고문자들은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종철 군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88년 4월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목적이 아들의 죽음을 미끼로 배상이나 받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치면서도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사건의 전말은 물론 그 책임한계도 분명하게 가리지 못해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계때문에 은폐조작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 범행사실의 규명이나 관계대책회의 등 실상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게 매우 안타깝다'며, 박정기 씨는 1심 판결에 만족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89년 1월 1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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