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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1988년 4월 8일, 박종철군추모사업회(회장 김승훈 신부)는 국가와 조한경 피고인 등 고문경관 5명 및 당시 검.경.관계기관 고위간부 등 28명을 상대로 손해액 11억 7천만원 가운데 1차로 2억8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박종철의 부모인 박정기, 정차순 씨와 가족, 양심수와 관련단체대표, 종교계, 문화계, 학계 대표, 박군의 학우 등 41명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 19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1989년 11월 8일, 박종철 군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서울민사지법은 '국가와 고문자들은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종철 군의 아버지 박정기 씨는 항소했다.
1993년 7월 14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진상은페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은 공동으로 박 군의 유족들에게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이 박군의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한 것은 가족권과 친족권이 일종인 신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1월 4일, 대법원 민사3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은 박씨의 유족에게 모두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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