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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와 재판
1987년 6월 17일 오전 10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한경, 황정웅, 이정호, 강진규, 반금곤 5명에 대한 첫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손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가담경위,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종철 군의 아버지 박정씨와 어머니 정차순 씨, 누나 은숙 씨 등이 나와 방청했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도 가족들 옆에 앉아 방청했다.
고문경찰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는 1심에서 15년을, 2심에서는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강진규 경사는 1992년 7월에, 조한경 경위는 1994년 4월에 각각 가석방되었다. 추가로 구속되었던 황정웅 경위는 징역 5년, 반금곤 경장은 징역 6년, 이정호 경장은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선고 받아 복역하다 이정호 경장은 1990년 5월에, 황정웅 경위는 1990년 12월에, 반금곤 경장은 1991년 12월에 각기 석방되었다.
축소 은폐 조작에 관여하였던 상급자 박처원 치안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 유정방, 박원택 경정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축소 은폐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1988년 1월 15일,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전격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199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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