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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선임 난항으로 법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선언한 법관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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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111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1.2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1월 21일, 제2대 대법원장 추천 관련하여 법관회의에서는 정부 측 의중 인물로 전해진 이우익 씨를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거부하고, 22일 경무대에 그 뜻을 전달했다. 22일 열린 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물망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법관회의 무기연기를 선언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50년대 사법부 업무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