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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부정선거관련사건 피고인 전 충북지사 정인택 외 5명에 관한 제4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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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951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4.1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4월 18일 오전, 특별재판소 제5심판부(재판장 권오규)는 충북부정선거관련사건의 정인택(전 충북지사) 피고인 등 5명에 대한 제4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진원 등 11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일자를 5월 16일로 결정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