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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내무부간부 제6회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조재천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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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970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3.31
  • 형태
    사진필름류
    분량
    1 페이지
    설명
    1961년 3월 31일 오전 10시,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재판장 계창업) 심리로 최인규 전 내무장관 등 내무부간부 4명에 대한 제6회 공판이 특재 대법정에서 개정되어 조재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한희석, 박용익, 이재학, 전장한, 이순구 등 6명의 증언을 들었다. 조 법무장관은 '자유당은 종전의 선거방법으로써는 정부통령의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무부를 통해 비밀선거지령문을 각 일선서에까지 골고루 보내 선거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3.15부정선거는 내무부 치안국과 지방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했으며 자유당과 다른 모든 부처가 그들의 직책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최대의 협조를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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