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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부정선거 관련 고위간부 4명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의 피고와 방청석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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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97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4.1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4월 17일 오전,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는 3.15부정선거의 최고 원흉인 전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비롯한 내무부관계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었다. 심판부는 최인규에게 사형, 전 치안국장 이강학에게 징역 15년, 전 내무부차관 이성우와 전 내무부 지방국장 최병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판결하였다. 계창업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말을 맺고 양형을 언도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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