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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공판에서 민주당 참관인을 구타한 혐의로 구형을 선고받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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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9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3.09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3월 9일, 특별재판소(특재) 제2심판부는 3.15부정선거에 임박하여 민주당 투표 참관인과 그의 부인까지 구타한 장남석과 강만호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3.15부정선거 직전인 3월 8일 자유당의 지시를 받고 전남 나주읍 제9 투표구 민주당 참관인 김학호와 그의 부인을 구타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두 피고인들은 구타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자유당의 지시를 받아 한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실심리가 끝난 후 각1년을 구형했다.